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자체 증차를 실시하되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하거나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비효율 노선의 통합․폐지 또는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투입하기로 했으며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고, 국토부는 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자는 증차 대수, 배차 간격,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노선 등을 차량 내부, 버스정류소, BIS 시스템과 해당 지자체․운송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버스 증차 이전까지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 중 안전속도 유지, 입석 최소화를 교육·홍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버스에 직접 탑승해 입석해소 여부, 노선별 증차대수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이용객 불편사항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노선·증차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용 승객들에 대해서는 입석탑승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입석운행이 현행법상 단속의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는 점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거쳐 금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빠르면 8월 중순 부터는 직행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키로 했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입석해소 대책이 정착되기 전까지 이용객 불편이 다소 불가피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대책이니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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