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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삼성토탈 대산공장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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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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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에 위치한 삼성토탈 대산공장이 수질TMS 측정 범위를 임의 조작등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8일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에 따르면 4월2일부터 15일까지 서산시에 위치한  삼성토탈(주) 대산공장등 석유정제유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유물질(Suspend Solid)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사진설명〉서산시에 위치한 삼성토탈(주) 대산공장 가동시작신고 전 방지시설 일부(폭기조) 가동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신고 미이행과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섬토탈(주) 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수정한 이유는 기준수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인 80mg/L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30mg/L로 낮췄으며

또한 측정범위 변경시 기록해야 하며 측정범위도 허용기준의 1.2배~3배로 변경해야 한다는 관리기준을 미준수했다는 환경부 지적사항에 따라 점검 후 즉시 해당설비의 설정을 원상복구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삼성 토탈(주) 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유역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련 법률등 경중사항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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