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경매정보와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에서 세울스타즈관광호텔이 429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대림그룹 계열사인 대림I&S다. 이 호텔은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로 감정가는 대지(1327.4㎡) 460억원, 건물(연면적 1만6686㎡) 210억원 등 총 670억원 가량이다. 서울·수도권 호텔 경매 물건 중 역대 최고가다.
2월 25일 처음 경매에 나왔다 유찰된 후 4월 1일에도 유찰돼 최저 매각가격은 429억1958만2000원까지 낮아졌다. 낙찰가는 이보다 41만8000원 높은 수준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약 64%다.
이에 대해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기일연기 신청은 채무자쪽에서 하는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보통 경매가 낙찰돼 매각 허가를 받아도 우선순위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액을 갚아버리면 경매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호텔 채권자는 아주저축은행(전 하나로저축은행)이고 소유자(수탁자)는 아시아신탁이다. 동부저축은행이 325억원, 아주저축은행이 13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낙찰이 이뤄지면 우선순위가 있는 이 두 은행이 대부분 금액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단 낙찰 후에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반발로 최종 매각까지는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경매 자료를 보면 대림I&S 낙찰 후 채무자와 임차인 등이 유치권 행사 및 매각불허가신청, 이의신청서, 탄원서, 권리행사신고서 등을 잇달아 제출했다.
이중에서도 유치권 행사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이 신고 받은 이 호텔의 유치권 금액은 총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권은 신고자와 낙찰자가 서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낙찰자가 유치권이 해당 없음을 입증하면 되지만 만약 유치권이 인정을 받게 되면 배당금이 아닌 낙찰자로부터 직접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동부저축은행은 9일 경매를 속행하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림은 서울 여의도 옛 사옥을 호텔로 리모델링해 오는 10월 개장하며 을지로에서 호텔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등 호텔 매입·운영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호텔과 연동 제주그랜드호텔을 운영 중이다. 대림은 내년까지 객실 2000실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객실 4000실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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