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발행위허가 행정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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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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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산시가 그간 개발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관련 법규의 절차 이행으로 허가기간 장시간 소요로 인한 허가 신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이번 개선안은 허가 관련 규정 중 규제 성격의 제도를 개선하고, 허가 규정의 원칙과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 개발행위 실무자 간담회 등을 연다는 내용이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자가 신청한 허가신청서의 설계와 심의과정에서 동일·반복되는 보완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인허가 신청자가 이를 참고해 허가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청 서류 보완사항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오프라인상에서 집합심의 형태로 진행되는 개발행위허가 실무종합심의회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온라인상에서 허가관련 서류를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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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익 도시계획과장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제출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형화된 서식을 배포해서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개최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분리개최를 계획하는 등 신속한 심의로 개발행위허가가 정부3.0의 칸막이 없는 민원협업행정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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