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에 항공사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항공사 안전책임경영제를 도입해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LC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유류할증료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국내 LCC시장은 2005년 한성한공이 최초로 취항한 이후 지난해 기준 5곳이 2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항공시장 규제완화 이후 등장한 LCC는 가격경쟁력 등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급성장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LCC가 신규 취항할 경우 취항 1개월 전까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운항 실태를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취항 1개월 후, 6개월 후,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계속 진행한다.
또 항공사 안전책임경영제를 도입해 안전업무 총괄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진의 소속직원 안전교육도 매년 두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계 LCC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안전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LCC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LCC의 해외 진출과 인프라 확충, 영업여건 개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부터 LCC의 공항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오는 12월부터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항간 빈 비행기 운항시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 내년부터 항공유 공동구매로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공항 내 체크인 카운터, 탑승교 등의 시설을 제공해 LCC의 영업여건을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LCC의 사업전략과 원가구조 등을 분석·제공해 국적 LCC의 자구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명소와 항공편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역량 강화도 돕는다.
아울러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LCC가 취항을 희망하는 중단거리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공급력 증대·항공자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중국, 몽골 등에 이어 대만과도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항공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밖에 LCC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항공권 환불 거부 개선, 피해다발 항공사 공개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연내 개선하는 활동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추진될 경우 항공사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LCC의 운항규모가 60개 노선 1000만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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