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9일(현지 시각) 백운찬 관세청장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식’에서 지아 알툰얄디즈(Zia Altunyaldiz) 터키 관세무역부 차관(오른쪽)과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 AEO 업체는 터키 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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