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부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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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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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메디텔(의료관광호텔), 의료기기 개발, 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부대사업을 수행할 자법인(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소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원 환자와 병원 종사자를 위한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도 허가된다. 메디텔 등 숙박업과 서점은 지금과 달리 시도지사 공고 없이도 가능해진다.

중소병원이 가진 의료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수·의족 등의 장애인 보장구 제조와 개조, 수리 사업도 허용된다.

또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병원 건물을 빌려 할 수 있게 된다.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는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사업은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건물임대를 통한 제3자 사업도 허가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은 그간 병실 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실이 병상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대사업을 위한 중소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단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에 한하도록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지침을 보면 성실공익법인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

외부 투자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 단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 내부거래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된다.

자법인 설립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세법상 환수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인 재정여력이 생기면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법인 설립 허용으로 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고, 수익사업 수행방식 부문의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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