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김선동·배기운 의원 12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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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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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김선동·새정치 배기운 …현직유지 또는 보궐선거 여부 판가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선동·배기운 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27일 이뤄진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잡혔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7월30일 치러지는 전남지역 재·보선 지역구는 3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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