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 ○○(48세,여,)·피해자 김 ○○(56세,남) 예산군은 이혼사이로‘14. 6. 8. 23:00경 예산군·읍 ○○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며 전에 자주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말다툼 중 피해자가 "찌르려면 찔러봐라"라고 하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렀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즉시 피해자 를 단국대 병원으로 후송 하고, ‘14. 6. 8. 23:15경,예산군·읍 ○○@ 현장에 있던 피의자 를 검거 상대 범행 추궁하자 “평소 죽이고 싶었다”며 범행 시인하여 예산지구대 현장 출동 직원이 현행범체포 후, 신병을인계 받았다,
피의자 는영장을 신청할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