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호 석유 시추 플랫폼 작업에 대한 베트남의 도발과 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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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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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981'호 석유 시푸 플랫폼 작업에 대한 베트남과의 마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왔다. 아래는 중국정부 입장 전문이다.

<2014년 5월 2일, 중국기업 소속 '981'호 석유 시추 플랫폼이 중국 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시추 활동을 벌였다. 현재 제1단계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5월 27일부터 제2단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전후 작업 해역은 중국 서사군도의 중건도와 서사군도 영해 기선에서 17해리, 베트남 대륙해안으로부터 133~156해리 떨어져 있다.

최근 10년간 중국기업은 이 해역에서 지진탐사와 유정조사 작업 등 해양 탐사 작업을 벌여왔다. '981'호 플랫폼에서의 이번 시추 작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석유 탐사 활동의 연장으로 중국 주권과 관할권 범위 내에 속한다.

1. 베트남의 도발

중국측 작업이 시작된 이후 베트남 측은 즉시 무장 선박을 포함한 선박을 대거 출동시켜 중국 측의 작업을 불법적으로 강력히 방해하였고, 현장에서 항해안전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국정부 공무선박을 추돌하였으며 이 해역에 잠수부등 수중 특수요원을 파견해 어망과 표류물 등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6월7일 오후 5시까지 베트남이 현장에 파견한 선박은 최대 63척에 달했으며 중국측 경계구역으로 돌진해 중국의 공무 선박과 충돌한 것이 1416회에 달한다.

베트남 측의 상기 방해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주권 권리, 관할권을 엄중히 침범한 것으로, 중국측 인원과 '981' 석유 시추 플랫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고 '유엔헌장',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8년 '해상항행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제지 공약'과 '대륙붕 고정플랫폼 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제지 의정서'을 포함한 관련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관련 해역에서의 항행 자유와 안전을 파괴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였다.

베트남 측은 해상에서 중국기업의 정상적인 작업을 불법적으로 강력히 방해하였고, 또한 자국 내 반중국 시위를 방임하였다. 지난 5월 중순 수천명의 베트남 불법분자들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해 구타, 파괴, 약탈, 방화를 감행하면서4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베트남 주재 중국공민 300여 명을 부상시켰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다.

2. 중국측 반응

중국 서사군도와 베트남 대륙해안간에는 수역 구분문제가 존재하며 양측은 아직까지 해당 수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모두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원칙으로 구분하든 이 해역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될 수 없다.

베트남의 해상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은 고도의 자제력을 유지하였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였고, 공무 선박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 안전을 보장하고 해상 생산작업의 질서와 항행 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였다. 이와 동시에, 5월2일 이후 중국은 여러 차원에서 베트남 측과 30여 차례 소통을 진행해 불법적 방해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베트남 측의 불법 방해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3. 서사군도는 중국 영토

(1) 서사군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다.
중국은 서사군도를 최초로 발견했고 가장 일찍 개발,경영하였으며 가장 먼저 관할권을 행사했다. 중국 북송(기원960-1126) 정부는 이미 서사군도를 자체 관할범위에 넣었으며 수군을 이 해역에 파견해 순찰하게 하였다. 1909년, 중국 청나라 정부의 광동 수군제독 리준(李准)은 군대를 인솔해 서사군도를 시찰하였고, 영흥도(永興島)에서 청정부기를 게양하고 포를 발사하며 주권을 선포했다. 1911년 중화민국 정부는 서사군도 및 인근 해역을 해남고 애현(崖縣) 관할로 귀속시켰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서사군도를 점령하였다. 1945년 일본이 투항한 후 일련의 국제문건에 따라 중국정부는 1946년 11월 고위급 관원을 파견해 서사군도 인수식을 거행하였고 기념비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외국에 의해 불법 점령당했던 서사군도를 중국정부의 관할권 내로 다시 귀속시켰다.

1959년, 중국정부는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사무처"를 설립했다. 1974년 1월 중국군민은 서사군도 산호도(珊瑚島)와 감천도(甘泉島)에 침입한 남월사이공 당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였다. 1992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근 구역에 관한 법"과 1996년 중국 정부가 선포한 서사군도 영해기점 및 기선은 모두 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영해범위를 계속 확인하였다. 2012년 중국정부는 서사군도 영흥도에 삼사시의 각 유형의 권력기관을 설립하였다.

(2) 베트남은 1974년 이전에는 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에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정부의 모든 성명, 각서, 신문, 지도와 교과서에도 모두 서사군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1956년 6월15일, 베트남 민주공화국 외교부 융문첸 부부장이 베트남 주재 중국대사관의 리즈민 임시대리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측의 자료에 따르면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는 역사상 마땅히 중국 영토에 속한다”라고 정중히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 아시아국 리루 대리국장은 베트남 측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는 역사상 이미 송나라때 중국에 소속되었다"고 밝혔다.

1958년 9월4일, 중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영해 넓이가12해리라고 선포하였고 "본 규정은 서사군도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된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같은 해 9월6일, 베트남 노동당중앙기관지인 《인민보》 는 제1면 전문에 중국정부 영해성명을 게재하였다. 그 해 9월 14일, 랜웬퉁 베트남 정부 총리가 저우언라이 중국국무원 총리에게 각서를 보내 "베트남민주공화국정부는 1958년 9월4일 영해결정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을 승인하고 찬성한다.","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정중하게 말하였다.

1965년 5월 9일, 베트남민주공화국정부는 미군의 베트남 '작전구역' 확정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베트남 해안 밖의 총 넓이 약 100해리 부근 해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서사군도의 일부 영해를 미국 무장역량작전구역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베트남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였다.

1972년 5월 베트남 총리실 측량 및 제도국에서 인쇄한 '세계지도집'에는 중국명칭으로 서사군도라고 표기되었다. 1974년 베트남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일반학교 9학년 '지리'교과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과목에 "남사, 서사 여러 섬부터 해남도, 대만도, 팽호열도, 주산군도…이런 섬들이 궁형을 이루었는데 마치 중국대륙을 보위하는 '장성(長城)'과 흡사하다"라고 씌여졌다.

베트남정부는 이제 자신이 인정한 바를 외면하면서 중국 서사군도에 대해 영토요구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언론 금지' 등 국제법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4. 사태의 타당한 처리

중국은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 및 국가간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굳건한 역량이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관계 기본준칙과 국제법 기본원칙을 수호하는 확고한 힘이다. 중국은 자신의 주변에서 그 어떤 불안한 정세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중국과 베트남간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길 희망하지만 원칙은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과 베트남간의 소통경로는 원활하다. 중국 측은 베트남 측이 양국관계와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전반적인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중국측의 주권과 주권 권리, 관할권을 존중하고 중국측 작업에 대한 모든 형식의 간섭을 즉시 중지하며 현장의 모든 선박과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긴장정세를 완화시키고 해상의 평정을 하루 속히 회복시킬 것을 베트남 측에 충고한다. 중국측은 계속 베트남 측과 소통을 유지하여 현 사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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