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횡령 혐의 전 해운조합 이사장 11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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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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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이 전이사장에게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 액수는 억대로 전해졌다.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소환된 것은 이 전이사장이 처음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출석하면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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