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두자녀’ 정책이 실시된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이 최초로 제기됐다.
10일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青年報)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시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전날 타이저우시 황옌(黃岩)구 법원에 시 정부가 차오셩(超生∙한자녀 이상 낳는 것) 기준을 위반했다며 부과한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원고 류(劉)모씨는 외동자녀로서 ‘단독두자녀 정책’ 시행 첫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둘째 아이를 출산 예정일보다 2개월 앞서 낳았다. 이에 법원은 정책 시행 당일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아이를 ‘차오셩’으로 판단, 20만 위안(약 3300만원)의 벌금을 이 부부에게 부과했다.
현재 관련 법원에서는 이 소를 받아들인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책 발표 당일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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