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삼거리공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을거리 장터에는 천안특색음식 취급업소 3개소(호두비빔밥, 병천순대, 빠금장 등), 한식류 취급업소 5개소(백반, 정식류 등), 육류취급업소 8개소(소·돼지, 닭·오리 등), 해물류 취급업소 4개소(해물류 및 일식 등), 외국인·청소년 선호업소 2개소로 총 22개 업소를 모집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천안농산물을 활용한 천안특색음식, 웰빙음식, 별미음식 등을 취급하는 업소와 모범음식점, 기분좋은화장실, 착한가격업소, 외국인 편의음식점 등은 가점이 부여되고,
업소별로 탕반류(6,000원) 1개 품목 이상은 필수 사항이며, 메뉴 품목은 5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위생관련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지 공고일 현재 3년이 경과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7월 21일∼7월 25일까지이며 천안시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환경위생과(521-5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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