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입업체와 하역·운송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등과 함께 보세창고와 원목야역장,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외래잡초 예찰·방제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외래잡초 예찰·방제활동은 2회에 걸쳐 외래잡초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평택·인천·군산항 등 국경검역 현장의 보세창고, 원목 야적장,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차 예찰·예방활동은 10월15일 군산항과 인천항에서 벌일 예정이다.
한편, 외래잡초는 최근 기후변화와 교역증가로 유입돼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유입되면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외래잡초로 우리나라가 1876년 개항한 이후 유입된 37과 315종이 현재 지정돼 있고 이중 생태계 교란 잡초로 가시박,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 12종이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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