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의료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치료를 종합적으로 가리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 의료전문기관을 확대하고자 완화 의료병동의 시설기준 중 배수 등의 이유로 목욕탕을 병동 내 설치할 수 없을 때에 병동과 가깝고 환자가 이동하기 쉬운 병동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 암 검진에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시해 국가암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 검진비 지원 기준 등을 지금의 '고시'가 아닌 '공고'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