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광고제작사가 다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충격장면을 담은 금연광고를 드라마 전개 방식으로 제작해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에 사전 문의한 결과,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인터넷의 공공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규제하는 기구다. 혐오장면을 1~2초로 짧게 광고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15초 안팎의 극 형식으로 길게 방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방송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한 금연광고를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려던 정부의 구상은 어느 정도의 수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광고 제작사와 협의해 이미 제작해 놓았던 금연광고를 새로 편집하는 등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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