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실효성 높이려면 과세특례 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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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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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중견련,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전체회의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가업승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방법들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가업승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장수기업 육성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1.2세대, 조세․경영․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정태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80~90세의 부모가 60대 자녀에게 상속하는 이른바 '노노(老老)상속'이 새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사전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봉길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과 같이 납세유예해 상속 시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일몰기간을 삭제하여 제도를 영구화 하고 대상기업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가족기업의 현황을 진단한 김선화 가족기업연구소장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후계자 교육, 가족기업 전문컨설팅, 공익활동 인식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은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발표 예정인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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