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원에서 신문지 사이에 끼워 광고한 전단 인쇄물이나 인터넷 상에 게시한 광고에 이와 같은 교습비 표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학생 수는 줄고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 인쇄물 등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민원이 줄지 않고 있어 광고 시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 게시해야 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 학원 등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광고가 금지되니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원법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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