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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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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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결정 공시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를 작성해 우편(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원지적과)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등 행정 처리를 실시한 후 다음달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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