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과도한 교사 신분 보장이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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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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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법원이 과도한 교사 신분 보장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롤프 트루 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너무 용이하지만 해고는 너무 어렵다”며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임용은 더 까다롭게, 해고는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올 1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9명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은 교원인사법에 대한 주 헌법 위반 여부를 묻는 위헌 심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시민단체 '스튜던츠 매터'가 대리했다. 학생들은 “어지간한 교사면 모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 캘리포니아주 교사 인사법은 누구나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 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실력 없는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 대표 변호사 시어도어 부트러스는 “캘리포니아주 공교육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교사 신분 보장 제도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학습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 피고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다. 그러나 사실상 캘리포니아주 교사노조와 교원연맹이 피고 측 논리를 대변했다.

로스앤젤레스 교사노조 차기 위원장인 알렉스 카푸토-펄은 “교사들에 대한 공격이자 학생들에게 대한 공격”이라며 “교원 해고가 쉬워지면 교사들의 책임감이 떨어지고 교사의 직업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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