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와 시설, 서비스 수준을 우수한 곳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 있다.
대상 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다.
구는 현지 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위생물품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음식점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부평구를 대표하는 업소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위생과(☎509-6707)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