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월세 실거래가 도로명주소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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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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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 12일 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통합조회 화면.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 인터넷((http://rt.molit.go.kr)과 스마트폰 앱(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을 통해 축적된 매매 실거래가를 제공한다. 2011년부터는 전월세 실거래가도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실시하게 됐다. 부동산의 표시(물건 소재지)는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해 실거래가 공개는 지번주소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주소구분(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로 다양화했다.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단지 위치정보 등도 제공된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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