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 인터넷((http://rt.molit.go.kr)과 스마트폰 앱(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을 통해 축적된 매매 실거래가를 제공한다. 2011년부터는 전월세 실거래가도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실시하게 됐다. 부동산의 표시(물건 소재지)는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해 실거래가 공개는 지번주소도 유지한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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