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에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동반위가 기준과 적용방법,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제도를 흔들기 위해 왜곡된 내용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역시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서 조정협의체 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날 동반성장위원회는28차 위원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전문 중견기업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합업종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적합업종 지정 범위의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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