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크리스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9일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양 당사자 타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양측이 각각 원하는 바를 제시한 후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갈등이 해결되는 절차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조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결 측은 "크리스는 여러 차례 SM에 공평한 대우와 함께 회사 허락 아래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꿈을 고려해 주길 원했다"며 "영화와 드라마 제의를 받았지만 SM에서 연기에 뜻이 있던 크리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결은 한경과 SM엔터인먼트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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