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위원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동반위가 권고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협약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할지, 1∼3년 차등 적용할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논란이 많았는데?
- 재합의 기간 산정은 민간 합의를 존중키로 했다. 다만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3년간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외국기업이 어느 정도 진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조정 협의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적합업종 권고 후에는 경영성과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합의 기간을 1년까지 차감할 수 있다.
▲신규 업종 지정 가이드라인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적용하나?
-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한 품목은 실무위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자구노력,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 대기업의 사업 철수 여부 등 여러모로 살펴봐서 지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합업종이 명백하게 필요없는 품목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자율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을 대기업 중 한쪽이 위배하면?
- 위배라기보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드러 중소기업이 자구노력을 안 했는데 했다고 자료를 내는 등의 경우 조정협의체에 보고해 실무위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합업종 권고로 일부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 세탁비누 시장은 LG생활건강이 철수한 뒤 무궁화가 거의 독점해왔다. 대기업 진입이 없고 중소기업 한 군데가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라면 이를 고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세부적인 기준은 뭔가?
- 특정 업종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특정 업종 비중이 50%일지 30%일지는 분모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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