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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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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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후속 4대 입법 처리 촉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앞장서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시한 ‘국가 대개조’를 집권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국회개혁위의 역할에 대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해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위를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 것을 제의하면서 우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국가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여러 가지 제안했다”면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을 말씀하셨지만 문제 진단에도, 해법에도 본질과 알맹이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어떻게든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국가시스템의 결과이고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진단은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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