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적합업종 최소 운영기준 마련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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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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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는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 대한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발표에 제도의 기준과 합리성이 확보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폐지를 주장해왔던 점을 놓고 볼 때 제도 자체가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에 가까운 기준과 원칙이 상당 부분 풀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나 폐해가 발생한 품목은 걸러내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던 만큼 3년 일몰제를 원칙으로 이번에 폐지 문제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2011년 적합업종 제도 시행 당시 아무런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번에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합업종을 선정토록 한 것은 정책적 노력의 성과다”고 전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도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문제 있는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빼기로 한 제도 개선안 덕분에 대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을 재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대기업들은 다소 미흡하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시장 축소 품목도 산업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지정 제외 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였는데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동반위 원안대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입증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대기업이 당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재지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청한 중소기업단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개선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기를 부여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금승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나 업종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와 개선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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