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3개 단체는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이유로 적합업종제도의 합의내용 변경을 시도하려는 대기업 측의 행위에 적극 반발해 동반위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관련 3개 단체가 공동결의(서명)해 제출됐다.
의견서에는 기업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의 정비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동반성장 차원으로 합의된 적합업종 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상징인 적합업종제도 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역시 "공정위에서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이 부족한 가맹사업자들 간의 과경쟁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를 빌미로 업계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까지 무력화 시키려는 대기업들의 불순한 의도는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성명서를 제출한 3개 관련 단체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반성장의 상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이러한 소모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동반위와 함께 협의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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