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에코벨리는 지난 2010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청)이 공공시설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
순천에코벨리는 허위문서를 이용, 국가기관에만 매각하도록 된 공공시설용지를 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매각하면서 최소 9억8천만원의 차익을 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광양청의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 순천에코벨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지난 2007년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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