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개정을 입법 추진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당정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금액 기준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 미만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방안과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3년, 즉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결론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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