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은 이번 단속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의 3개 유형을 후진적 위반행위로 선정하여 6. 11.(수)부터 7. 31.(목)까지 약 51일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범죄란 주로 일상생활에서 기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반사항을 규정한 경미범죄로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나아가거나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이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11호 공공 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쓰레기 투기, 같은 항 제20호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 같은 항 제21호 주거지역에서 스피커 등을 큰소리로 틀어 놓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인근소란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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