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안전경영 관련 세제지원’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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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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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중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2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일몰 연장과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 및 안전경영 관련 세제지원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이 고취되고, 안전관련 투자도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안전경영 지원 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이유에 대해 전경련측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므로 일몰시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의 계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7개의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돼 있어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제율 상향도 시급하다고 전경련측을 설명했다. 현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3%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제율도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안전관련 투자는 증가세다. 전경련이 주요 업종별 600대 기업(21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안전관련 투자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의약산업에 국한된 조세지원인 의약품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기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208개사(46억원)에 불과해 정부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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