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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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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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원군이 201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9억800만 원(5만1824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만1440건, 47억9700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로, 과세대상은 금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자동차와 기계장비, 이륜차 등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이달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청원군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7만7000여대로 전년보다 약 2700여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차량도 2만1600여대로 전년보다 2800여대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지로(www.giro.or.kr) 등의 납부방법과 신한, 현대, 삼성, BC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이나 통합청주시 전산통합 일정관계로 27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모든 지방세 수납이 중단돼 이 기간을 피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면서“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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