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안대로 7월 1일 자로 주간보고제를 시행하되, 시행 후 2년간은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종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 역시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는 뜻을 제시했고, 결국 주유소협회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밤샘 대기하던 협회 임직원들은 의견 조율에 실패한 이후 오전 3시께 휴업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일선 주유소들에 유보 결정을 알렸다.
협회는 일단 24일 동맹휴업 재추진을 내걸고 산업부와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회원사들에 호소문을 보내 협상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맹휴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인 만큼 사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