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음주·주류판매 금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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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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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다시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한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에는 예외적으로 술을 팔 수 있다. 또 수련시설로는 유스호스텔만, 병원 내 시설로는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에서만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있다.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술 광고도 엄격해진다. 지상파·유선방송 TV·라디오뿐 아니라 DMB·IPTV·인터넷까지 모두 광고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되고,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각급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옥외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술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되고, 술 광고에는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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