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항공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 OZ603편 여객기는 지난 4월 19일 운항 중 엔진 이상을 확인하고도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았다. 운항 규정을 위반하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운항정지와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미정이다.
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2회 단독 운항하는 노선으로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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