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천~사이판 노선 일주일 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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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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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안전규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이 7일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항공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 OZ603편 여객기는 지난 4월 19일 운항 중 엔진 이상을 확인하고도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았다. 운항 규정을 위반하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운항정지와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미정이다.

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2회 단독 운항하는 노선으로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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