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제11차 회의에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이 각각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다인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100% 적립하도록 했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법인내 공인회계사는 1년 감사 업무제한을 비롯한 제재를 받았다. 성도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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