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 성도회계법인 저축은행 부실 감사로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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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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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이 저축은행을 부실감사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제11차 회의에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이 각각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다인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100% 적립하도록 했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법인내 공인회계사는 1년 감사 업무제한을 비롯한 제재를 받았다. 성도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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