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3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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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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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원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은 일제 강점기 중 일본에 의해 국외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강제 동원에는 해당되나 희생자에는 해당되지 못한 생존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일본국이나 기업으로부터 급료와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신청은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당진시청 접수처(안전행정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생환자) 및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 ▲부상자는 최대 2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 ▲생환자중 생존자와 희생자 중 생존자는 치료 등에 필요한 경비 연 1인당 80만 원 ▲미수금 피해자는 미수금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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