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은 일제 강점기 중 일본에 의해 국외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강제 동원에는 해당되나 희생자에는 해당되지 못한 생존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일본국이나 기업으로부터 급료와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신청은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 ▲부상자는 최대 2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 ▲생환자중 생존자와 희생자 중 생존자는 치료 등에 필요한 경비 연 1인당 80만 원 ▲미수금 피해자는 미수금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