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한편 조원석은 지난 2010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다.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었다. 당시에도 법원은 조원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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