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환경정책국이 바닥분수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수질관리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되며 지난 2011년 60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연평균 16%가량 증가했다.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는 2011년 325개에서 2013년 570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8%에 이른다. 전체 수경시설 중에서는 71.1%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40개(5.2%)로 이 중 37개가 바닥분수였다. 바닥분수가 수질오염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이용자가 많은 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분석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4개(85%), 수소이온농도 5개(12.5%), 탁도 1개(2.5%) 등으로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애완동물 출입금지, 물놀이 이후 깨끗한 물로 씻기,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형 민간시설만 제외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규정을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1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물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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