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파사트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2년 12월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0 TDI(2189대)와 파사트 2.5 MPI(708대) 등 총 2897대의 승용자동차다.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확인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무상으로 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우편물 외에 SMS, 이메일로 리콜 사항을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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