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증권주 '국민주택채권'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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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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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권주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국민주택채권 금리담합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12일 오전 9시24분 현재 증권업종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76포인트(0.24%) 내린 1567.34를 기록 중이다. 코스피 상승률 0.65%를 밑도는 수치다.

전일 서울고등법원은 KDB대우증권을 비롯해 8개 증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4개 증권사도 이 소송에서 졌다.

지난 2012년 증권사 20곳은 국민주택채권을 담합해 수천억원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192억원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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