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오는 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은 소형 의무비율이 없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유지되고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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