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은 지난 2010년 4월 11일 새벽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서 강서세무서 방향으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장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조원석은 사고 후 경찰의 음주축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조원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연합뉴스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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