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선로구조물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빠뜨렸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인근 교량에서는 불과 설치 3년여 만에 교량이 25㎜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애초 예상보다 38년이나 더 빨리 처짐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예측을 벗어난 이런 현상의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시험 누락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전성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 당시의 기초 진단자료가 없어 향후 문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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