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보완 방안 등 통신요금규제 개선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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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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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통신요금 인가제나 신고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통신요금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집전화 시장에서 KT가 요금인상 또는 신규요금 출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고 있다.

인가제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운신의 폭이 커질 전망이다.

KT도 집전화 시장에서 규제개선의 영향을 혜택을 받지만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이같은 규제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가 1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은 통신요금규제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인가제 보완이나 신고제 보안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가제 보완 방식의 규제 개선은 인가제를 유지하되 사전심사는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하는 방인으로 이용자보호 및 이용자차별에 관해서만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요금적정성 여부는 사전에 판단이 어려워 인가 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약관변경 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병행하는 사후규제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배경은 현행 인가제 규정상 수익.비용을 고려한 요금적정성 판단을 요구하지만 신규.변경 요금제의 예측에 근거한 사전적 수익.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이용자 보호 등 기존 인가제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사후적 요금적정성 판단이 용이하지만 범정부적 규제완화 노력과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변 실장은 해석했다.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방안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현행 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 1 사업자는 신고 접수된 약관에 대해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 등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필증 교부을 교부하는 한편 요금적정성은 요금제 시행 일정기간 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약관변경 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통한 사후 규제를 하고 이외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신고된 약관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방지 등 안전장치 확보, 요금 출시기간 단축,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후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 투명화의 장점이 있으나 인가제 유지를 주장하는 후발사업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변 실장은 분석했다.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1위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전심사 없이 신고를 접수하는 방안으로 1위 사업자의 요금출시 기간이 빨라지고 인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지만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가제 보완이나 신고제 보완 방안으로의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통신요금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 실장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시내전화의 경우 시장지배력이 강한 1위 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소매요금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도입 초기부터 경쟁상황이 조성돼 신고제부터 도입한 후 경쟁이 활성화되면 신고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다른 경쟁촉진수단과 연계해 소매요금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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