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민원인 권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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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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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이달부터 ‘민원인 권리 고지제’를 운영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누려야 할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민원인의 권리문’ 주요내용은 ▲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 정보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 ▲ 불만,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민원인 권리 고지문을 게시했으며 각종 민원 현장 점검 시에도 고지문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권리 고지는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위해 시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도입했다”며 “100만 시민 모두가 고품격 민원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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