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을 추가로 늦춰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3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016년부터 2주택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해부터 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월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는 뜻)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정부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세금 과세는 집주인에게 채무의 성격이 있는 데다, 전세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당정은 아울러 2주택자의 월세소득 과세 역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1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3주택자 이상도 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3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016년부터 2주택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해부터 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월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는 뜻)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정부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세금 과세는 집주인에게 채무의 성격이 있는 데다, 전세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3주택자 이상도 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