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은 당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된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심사 결과 기존 탈당 권유 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 5일 재심 청구를 했다.
경 위원장은 “현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연하와 그의 비서, 그리고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이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도덕적 기준 준수 및 지속적인 자정 노력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사건 내용이 많이 왜곡돼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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