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떡값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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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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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인 관심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인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막혀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 전 대표가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 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2002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각각 지낸 김진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실명이 공개된 당사자 일부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노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대표는 파기환송심끝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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